지금은 돈을 잘 벌고 좋은 집과 차를 보유하여
금수저를 쥐고 태어났나 싶은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지난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넘어
젊어서 돈에 관한 실수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잘 모르고
돈관리 하는 법도 배우지 못해
어느 순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매달 빌린 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빌린 돈은 연체이자를 물고 눈덩이처럼 커져나갑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태도는 스스로 일을 해결해야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저지른 돈에 관한 실수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순간
이 일로 인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같은 일을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지지요
그렇게 되면 가족들간에 불화가 생길 것이고
신뢰없는 가족관계처럼 불행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해결하려고 하면 또 해결되는 것이 돈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방문해 볼 것을 가장 먼저 권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빚이 많아 힘드십니까? 신용회복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2002년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해결을 위한 금융회사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자율협의체로 시작한 단체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법인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소속된 금융회사들이 채무내용을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해결해줌으로써 채무자가 각각의 금융회사들과 따로 일을 처리할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적은 부담을 가지고 신속히 신용을 회복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돈을 빌렸던 당시의 조건대로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부담을 경감시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종류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채무조정 |
연체 전 | 연체31일~89일 | 90일 이상 |
신속채무조정이란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연체하기 전에 벌써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좀 놀랍기도 한데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중이긴 하지만 여러카드를 돌려막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막는 등 이미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구제하지 않을 경우 연체는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 단계부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 하는데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이자감면과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인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2 단계에서는 원금을 줄여주는 일이 적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이자 뿐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원금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조건과 연체의 성격, 형태, 금액은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기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간단히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의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사는 지역의 신용회복위원회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하고
빨리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보다 방문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은 항상 사용과 상환에 관한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받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이든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므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 중에는 대출을 더 해주거나 직업을 구해주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출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꼭 방문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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