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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 놓치지 마세요 2024년 4월 2일까지

사소한 해결책

by 미탄 2024. 2. 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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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채무조정 특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출금의 연체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섬네일



작년부터 대출이자가 급격히 올라 전국민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대출 없는 집이 거의 없으니 
모두들 그 영향을 받아 힘든 가정경제를 꾸려나가실텐데요

대출이자가 높으니 매달 상환해야하는 돈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두달 제 날짜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연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싼 값에 많은 대출을 내서 집을 마련한 분들이 적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의 형태를 기간별로 3단계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그 중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신속채무조정으로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등재되기 전에 미리 손을 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체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이 단계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구나 현재는 높아진 이율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받으실 수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2023년 4월에 시행되어 2024년 4월2일까지 1년간 기한을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받으시면


1) 단기연체정보의 해제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한개 기관에만 연체정보가 등록되어도 모든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므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2)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비용은 5만원

3)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4)채권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조정 이자율은 채무 정도에 따라 대출 약정이율의 30-50% 인하할 수 있습니다
(원금조정은 지원불가)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가장 좋은 점은 원금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유예기간은 원금상환 전 최대1년,  상환 중에는 최대 2년,  총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출금 납입 조건을 논의한 뒤에
원금상환을 1년 뒤에 개시할 수 있고
원금상환을 진행하는 중이라도 그 사이에 2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원금 납입 유예 기간 중의 이자율은 연 3.25%
현재 시중에서는 받기 어려운 낮은 이자율입니다
이런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잘 활용한다면 빚의 악순환으로 끌려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연체이자 감면 정도의 혜택을 받아서는 
또다시 연체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납입금을 줄이거나
원금 납입 유예를 통해 스스로를 정비할 기회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이 필요한 분이라면
4월 2일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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